주민등록증 사진 규격 및 유효기간 변경
바뀐 주민등록증법, 오래된 주민등록증 갱신하러 가야할까?
대한민국 신분증에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동안 운전면허증이나 여권은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어서 갱신을 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었지만 주민등록증은 유효기간이 없었죠. 빳빳했던 민증을 받은 게 엊그제 같은 데 십년, 이십년 세월이 가다보면 코팅이 벗겨져 너덜너덜해질 뿐만 아니라 너무 오래된 증명사진 때문에 본인 여부 판단이 어렵기도 했습니다. 이런 단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주민등록증에도 유효기간이 추가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신분증의 규격을 통일화 하기 위해서 행정안전부에서 ‘국가신분증 운영 표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럼 바뀐 내용들을 알아볼까요?

주민등록증 유효기간 얼마나?
주민등록증 갱신 기간은 10년 입니다. 10년이 지나면 최근에 찍은 증명사진과 최신 정보와 함께 신분증을 업데이트하여 보안을 강화하게 됩니다.
변경된 사진 규격
기존에는 주민등록증에 제출하는 사진 크기와 여권 사진 크기가 달라서 매번 따로따로 찍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는데요. 이번 주민등록증 관련 법이 개정되면서 모두 통일 되었습니다. 새롭게 발급받는 주민등록증 부터는 여권 사진과 동일한 크기의 사진을 사용하게 됩니다. 운전면허증도 이미 여권 사진 규격으로 통일되어서 이제 대부분의 신분증은 여권 사진 규격으로 맞추면 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 통일된 신분증 사진 규격 (여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사진 크기: 가로 3.5cm x 세로 4.5cm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
- 배경 흰색 (균일하고 잉크 자국이 없는 고른 흰색)
- 임의로 보정된 사진은 허용되지 않음
- 머리가 중앙에 위치해야 하고, 정면을 바라보아야 함
주민등록증 갱신을 해야 하나요?
그렇다면 이미 기존의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지금 주민센터를 찾아가서 갱신을 해야할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의무는 아닙니다.
갱신이 필요한 신분증 제도는 이제부터 새롭게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는 사람들에게 우선 적용됩니다. 기존에 발급받은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까지 모두 새로 발급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재발급을 받아야 하는 경우라면, 개정법이 시행된 이후 발급받게 되는 10년이라는 유효기간을 가진 주민등록증으로 받게 되는 식으로 점차적으로 변경이 되어갈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