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휴업/폐업 신청하는 방법 안내
사업자 휴폐업 A부터 Z까지
만약 사업이 휴업을 하거나 폐업을 하게 되었다면 지체하지 말고 세무서에 신고를 해야한다. 개인사업자의 휴업이나 폐업을 신청하는 방법은 크게 세가지가 있다. 하나는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고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홈택스를 통해 인터넷으로 신고하는 방법이다. 홈택스를 통한 신고는 PC/모바일 모두 가능하다. 혹은 폐업의 경우, 부가가치세확정신고를 할 때 폐업하는 날짜와 폐업사유를 기재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 제출할 경우,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기도 한다.
이 글에서는 휴폐업을 신청하기 전에 미리 알아야 하는 내용, 휴폐업 신청하는 법, 그리고 휴폐업할 경우 나라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나 프로그램 등에 대해서도 소개한다.
사업자 휴폐업 신청 처음이라면,
미리 알아야 하는 내용
언제 신고해야 하죠?
일반적으로는 운영하던 사업이 실질적으로 휴업(폐업)을 하게 되면 지체없이 신고할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혹은 사업자 등록을 먼저 하고 사업을 시작하고자 하였으나 실제로는 사업을 시작하지 않은 경우에도 신고를 해야한다. 보통 사업자가 사업자 등록은 하였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까지 사업을 시작하지 않으면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할 권리가 있다.
휴업일과 폐업일의 기준?
휴업/폐업일의 기준을 알아야 하는 이유는 신청서에 기입해야 하기 때문이다. 어렵지는 않으니 간단히 알아보자.
휴업일 기준
휴업의 경우 일반적으로 실제로 그 사업을 휴업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예를 들어, 운영하던 식당의 문을 12월 1일에 닫고 12월 3일에 신고를 한다면 휴업일은 12월 1일이 된다.
계절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이 해당하는 계절이 아닌 기간을 휴업기간으로 본다. 예를 들어, 스키 용품을 판매하는 곳이라면 여름이 휴업 기간이 될 수 있겠다.
만약 사업의 특성상 휴업일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휴업신고서의 접수일을 휴업일로 본다.
폐업일 기준
폐업 또한 일반적으로 실제로 그 사업을 폐업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폐업일을 명확히 하기 어려운 경우도 휴업과 마찬가지로 폐업 신고서를 접수한 날을 폐업일로 본다.
휴업 기간은 얼마나?
최대 1년까지 휴업은 홈택스에서도 간단히 신청할 수 있지만, 1년이 넘어가는 기간의 휴업일 경우에는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담당자와 상담하여 진행해야 한다.
사업자 휴폐업 신청 하는 법
세무서에서 휴업/폐업 신고하는 법 (위임, 수수료)
세무서 위치 찾기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려면 사업장 관할 세무서로 가야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위치를 알아야 한다. 가장 간편하게는 평소 이용하는 네이버 지도 다음 지도에서 ‘세무서’를 검색하면 가장 가까운 세무서 위치를 보여줄 것이다.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상단 메뉴 ‘국세청 소개’ -> ‘전국 세무관서’ 메뉴로 들어가면 전국의 세무관서를 지역명 또는 이름으로 검색할 수 있다. 원하는 지역 세무서를 선택하면 해당 세무서 웹사이트로 이동하게 되고, 여기서 다시 ‘세무서 소개’ -> ‘찾아오시는 길’을 선택하면 주소 및 교통편, 이용 시간 등의 정보도 볼 수 있다.
세무서 이용 시간
세무서는 대부분 월-금 오전 9시에서 18시까지 이용 가능하다.
준비 서류
휴폐업 신청서를 작성하고 사업자 등록증을 함께 가져간다.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미리 휴폐업 신고서를 다운받아서 작성해가면 더 빠를 것이다. 하지만 방문해서 세무서에서 신청서를 받아 바로 기재하는 것도 가능하다. 기입해야 하는 내용은 보통 인적사항, 신고내용, 휴업/폐업 사유, 사업 양도 내용(포괄양도/양수의 경우에만) 등을 기입하게 된다. 만약, 본인이 가지 못할 경우 대리인이 휴업/폐업 신고를 하는 것도 가능하다. 대리인의 위임 내용을 기재하는 칸도 신청서에 포함되어 있다.
사업자 휴폐업 수수료
사업자 휴업/폐업 신고에 있어 따로 지급하는 수수료는 없다.
홈택스에서 신고하는 법
홈택스에서 신고하는 방법은 PC/모바일 모두 가능하다. 유의할 점은 중요한 신고인만큼 본인 인증 과정이 필수라는 점이다. 본인 인증은 간편 인증 또는 공용인증서 인증으로 진행할 수 있다.

모바일에서 휴폐업 신고하는 법
- 앱스토어/구글플레이스토어에서 ‘손택스’ 앱을 다운받고 설치한다.
- 우측 상단의 ‘전체메뉴’로 들어간다.
- 좌측의 ‘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관련 신청/신고’를 누른다.
- ‘사업자등록 신청/정정/휴폐업’을 선택한다.
- 아래로 스크롤하여 ‘휴/폐업 신고’를 선택한다.
- 인증서를 이용하여 로그인한다.
- 신청서를 기입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한 뒤 제출한다.

PC에서 휴폐업 신고하는 법
-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한다.
- 상단 메뉴에서 ‘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관련 신청/신고’를 누른다.
- ‘사업자등록 신청/정정/휴폐업’을 선택한다.
- ‘휴/폐업/재개업 신고’를 선택한다.
- 인증서를 이용하여 로그인한다. 또는 일반 로그인 후, 팝업창이 뜨면 인증 절차를 진행한다.
- 신청서를 기입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한 뒤 제출한다.
맥북 이용자를 위한 팁 (본인 인증 시 에러 해결)
휴폐업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PC든 모바일이든 본인 인증이 필수이다. 이 때 간편 인증(네이버, 카카오톡 등)과 공동인증서 등을 이용할 수 있다. 공동인증서는 맥북 이용자들이 사용하면서 늘 이런저런 에러를 겪는 수단이므로 간편 인증이 등장한 뒤로 간편 인증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늘었는데, 홈택스 온라인에서 진행할 경우 이조차 사파리 브라우저를 사용하면 애로 사항이 있다. 팝업창에서 ‘확인’ 버튼이 보이지 않아 간편 인증 진행이 불가한 경우다. 이 때는 쿨하게 사파리를 닫고 크롬 브라우저를 통해서 인증하도록 하자.
홈택스로 휴폐업 신고하는 분들을 위한 팁
사업자 휴폐업 신고는 한국 시간 기준 오전 6시부터 24시까지 가능하다. 고생고생해서 본인 인증이랑 열심히 준비했는데 24시 01분이 되면 신고가 불가하다는 의미이다. 또는 해외에서 홈택스를 하려는 경우 시차 때문에 시간이 맞지 않을 수 있다. 시간을 잘 확인하여 여유있게 해야 여러번 하지 않고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다.
폐업 신고 후 해야할 일 또는
휴폐업 계획 변경 시 유의 사항
- 폐업할 경우,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첫날부터 폐업일까지의 사업실적과 잔존 재화에 대해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한다. 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무실적 신고를 해야한다.
- 휴폐업 신고 후에 제대로 신청이 처리되었는지 확인하기까지 10-20분 정도 걸리므로 그 이후에 확인한다. 휴폐업사실증명이 필요한 경우에도 10-20분 정도 기다렸다가 확인한다.
- 폐업하는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업자이고 건물과 관련하여 기 환급받은 세액이 있는 경우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할 수 있다.
- 휴업신고(휴업기간이 12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휴업취소, 휴업기간정정, 폐업취소, 폐업일자 정정은 관할세무서를 방문하여 처리해야 한다.
폐업 시 정부에서 받을 수 있는 도움 리스트
폐업자 멘토링 서비스
폐업을 하더라도 폐업일이 속하는 년도에 대한 세금 신고는 해야한다. 이에 국세청에서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또는 법인세 정기신고까지 1:1 맞춤형 세무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세금 신고를 대신해주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자문 서비스인 점을 명심할 것. 영세납세자 지원단 서비스의 일부로 세무대리인이 선임되어 있지 않은 개인사업자, 영세중소법인, 사회적 경제기업, 장애인 사업장이 지원대상이다. 폐업 신고서를 작성하면서 ‘폐업자 멘토링 서비스 신청 여부’에 “여”를 선택하면 함께 신청이 된다.
희망리턴 패키지
폐업을 돕거나 또는 폐업 후 재기를 돕는 지원 프로그램이다. 원승톱 폐업 지원이나 고용보험료 지원, 성실상환자 재창업 교육, 전직장려수당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다. 신청 기간에 유의해서 기간에 맞춰 신청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국세상담센터
국세청에서는 평일 9시에서 18시까지 국세관련 전화 상담을 운영한다. 국세상담센터 전화번호는 126. 단, 탈세제보는 24시간 가능하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