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해외에 장기 출국하는 사람들이 많다. 여행, 출장, 유학 등 이유는 다양하지만, 모두가 신경써야할 부분이 있으니 바로 ‘건강보험’의 정지와 해제다. 출국 전 미리 하면 국내 전화로 하면 되니 간단하지만, 출국하느라 정신 없어 늘 깜빡하는 게 바로 이 건강보험 급여정지 신청이다. 온라인으로 하는 방법이 소개된 곳이 많이 없어 비싼 국제전화나 상대적으로 저렴한 인터넷 전화로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온라인으로 하는 방법을 소개한다.
또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많은 정보들이 나와있지만, 중간에 내용이 변경된 사항들이 있어서 헷갈리기 쉽다. 온라인으로 되는 지 안되는지도 명확히 나와있지 않다. 어떤 곳은 1개월 이상 체류 시 건강 보험이 정지된다는데 어디는 3개월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1개월에서 3개월로 변경되었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건강보험 공식 홈페이지를 참고해서 최신 정보를 공유하고자 한다.
건강보험 급여정지 및 해제 신고해야 하는 경우
군입대, 국외출국자, 특수시설수용자는 해당 기간 동안 건강보험 납부를 정지(급여정지) 하거나 해제를 할 수 있다. 위 상황에 해당하는 사람은 가까운 건강보험 공단에 신고를 하여 정지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해외출입국 상황에 대하여 알아본다.
해외출국/지역가입자
1. 급여 정지 신고 대상
3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사람들은 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2020.7.8. 출국자부터 적용)
2. 신고 방법
홈페이지, 모바일앱, 유선, 방문, 팩스 (모바일앱과 홈페이지는 기본적으로는 급여정지를 신청하는 메뉴는 없지만, 챗봇상담으로 상담원과 연결 시에는 개인정보 확인 후에 신청이 가능함)
- 홈페이지/모바일앱
- 건강보험 공식 홈페이지 또는 앱 접속 – 로그인(상담원 연결 시 로그인 필수) – 하단의 챗봇상담 클릭 – 채팅창에 ‘챗봇상담연결’ 입력 – 다음 화면에 나오는 ‘상담사 연결 바로가기’ 선택하여 진행, 상담 시간은 평일 9시 – 18시 (한국 기준))
- 유선 전화 이용 시
- 대표전화 1577-1000 (유료, 평일 09시~18시)
- 해외이용 +82-33-811-2001 (유료, 평일 09시~18시)
- 단, 해외전화는 요금이 비싸기 때문에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면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통화가 가능함
- 방문
- 가까운 건강보험 공단을 방문 (구글, 네이버 검색)
3. 준비 서류
- 출국 전에 신고할 경우: 여권과 비행기표 사본
- 출국 후 신고할 경우: 출입국사실증명 또는 여권과 비행기표 사본 등
- 출국 후에는 출입국관리공단에서 정보 조회를 통해 출국 사실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따로 서류를 제출할 필요는 없다. 다만, 정보다 출국 후 다음 날 정도에 업데이트 되기 때문에 출국 후 1-2일 정도 지나서 신청하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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